당 아파트내 신규행위설치로 인해 동의서 받는
문제로 시끄러워져서 문의드려봅니다
1. 꼭 아파트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하는지요?
2. 공고문에 의하면 소유주의 1/2 동의시 까지라고
기한을 명시하지않았으면 위법인가요?
3. 등기부상 소유주의 배우자가 서명하면 무효인가요?
질문전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더라구요...ㅠ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0.15 혹시 2번
대법원판결 사례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이런문제를 문의할수있는
행정기관은 어디인지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
작성자A 아파트 작성시간 21.10.14 선관위원들이 받으러 다닌다면 수당 지급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0.15 감사합니다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10.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0. 14.]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5.“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위 법률에서 정한바와 같이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장충금의 사용을 위해 수시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입주자(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요건을 갓추어야 위법이 안됩니다.
이 요건을 따르지 않고 입주자 등도 서면동의에 포함시키면 위 법률 제29조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0.1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