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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수시조정동의서 입주자서명시

작성자속터져|작성시간21.10.13|조회수249 목록 댓글 9


당 아파트내 신규행위설치로 인해 동의서 받는
문제로 시끄러워져서 문의드려봅니다


1. 꼭 아파트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하는지요?
2. 공고문에 의하면 소유주의 1/2 동의시 까지라고
기한을 명시하지않았으면 위법인가요?
3. 등기부상 소유주의 배우자가 서명하면 무효인가요?

질문전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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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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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15 혹시 2번
    대법원판결 사례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이런문제를 문의할수있는
    행정기관은 어디인지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 작성자A 아파트 | 작성시간 21.10.14 선관위원들이 받으러 다닌다면 수당 지급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15 감사합니다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1.10.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0. 14.]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5.“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위 법률에서 정한바와 같이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장충금의 사용을 위해 수시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입주자(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요건을 갓추어야 위법이 안됩니다.

    이 요건을 따르지 않고 입주자 등도 서면동의에 포함시키면 위 법률 제29조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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