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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수시조정동의서 입주자서명시

작성자속터져| 작성시간21.10.13| 조회수20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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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10.13 1.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의 의사를 묻는 서면동의(동의자 성명, 동호수 기재) 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므로 선관위가 아니고 관리직원에
    의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를 방문하여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

    2. 서면동의는 동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하여 실시해도 적법한 것으로 판결 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3. 관리규약에 ‘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권 행사’ 라는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자 등도 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18세 이상이며 해당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답댓글 작성자 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13 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혹시...
    1번 선관위가하더라도 위법은 아닌거죠?
  • 답댓글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10.13 속터져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는 사안은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등이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직접 제출토록하고 기간내 제출 결과가 동의 기준에 미달되면 관리직원이 직접 세대 방문을 하여 추가로 받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 동의를 받기위해 나이 먹은 선관위원들이 받으러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적절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경비원에게 이러한 일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 외 입주자서면동의를 추가로 받는 것은 관리직원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13 도끼 네 감사합니다.
    관리실에 얘기해봐야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15 혹시 2번
    대법원판결 사례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이런문제를 문의할수있는
    행정기관은 어디인지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 작성자 A 아파트 작성시간21.10.14 선관위원들이 받으러 다닌다면 수당 지급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15 감사합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0. 14.]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5.“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위 법률에서 정한바와 같이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장충금의 사용을 위해 수시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입주자(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요건을 갓추어야 위법이 안됩니다.

    이 요건을 따르지 않고 입주자 등도 서면동의에 포함시키면 위 법률 제29조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속터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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