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공사를 할때에 공개입찰 계약 이나 수의 계약을 하면 k-apt 홈피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하여야 하는지 ?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업자 선정을하고K-APTDP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몇 조에 위반되는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1.10.16 공동주택은 아래 규정에 의거 입찰 관련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1.10.1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4조(입찰공고 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10.1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입찰공고 방법)
관리주체(영 제25조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K-apt 하나만 나오네요
위 화무십일홍님의 제시글에 밝힌대로 .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K-apt에 반드시 공고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업자선정지침 제22조 위반이 되고
동시에 위임한 상위법령인 시행령 및 공주법 제25조 위반이 되여 과태로 부과대상이 됩니다.
-
작성자도사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0.17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