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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0.1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입찰공고 방법)
관리주체(영 제25조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K-apt 하나만 나오네요
위 화무십일홍님의 제시글에 밝힌대로 .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K-apt에 반드시 공고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업자선정지침 제22조 위반이 되고
동시에 위임한 상위법령인 시행령 및 공주법 제25조 위반이 되여 과태로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