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이력 명세, 공사 전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주요 공사 사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요?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에 시행되는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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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1.10.19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화면 상단에 보면 ‘유지관리이력 및 하자담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어느 계정의 돈을 사용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한 경우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장충금이나 수선비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릴리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0.20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주신대로라면, 시행주체의 하자보수기간에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신지요? 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