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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관련 문의

작성자릴리유| 작성시간21.10.19| 조회수17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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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10.19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화면 상단에 보면 ‘유지관리이력 및 하자담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어느 계정의 돈을 사용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한 경우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장충금이나 수선비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릴리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20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주신대로라면, 시행주체의 하자보수기간에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신지요? 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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