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고려하여 지원금 범위 초과하는 경우 유찰됩니다 를 입찰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설명회서 참가한 업체 사장님들이 상한가 제시를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제시 했는데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 있어 상한가 제시 없던걸로 했습니다
제한경쟁 최저가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선정 제26조1항의 각호의 해당하지않는업체
나. 자본금 3억이상
다.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실적있는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현장설명회때 3개 업체 참가
3개 업체 입찰 참가
a. 2400만원
b. 2000만원
c. 1946만원 이면
c 업체가 최저가 낙찰 업체가 맞습니까?
어떤이가 최저가 2000만원을 제시 했기 때문에 3개업체가 2000만대 입찰서를 내야 한다카고
저는 2000만원 이상을 써면 발주를 안 주겠단 뜻이라고 했습니다
입찰 마감 후 한달이 되도록
k-apt에 최저가 낙찰결과 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이가 결과 공고를 하면 관리업체에 과태료 부과 된다고 하면서 입찰 무효를 하라고 하네요
입찰 무효시키면 발주한 단체는 과태료 부과 되지는 않습니까?
고수님들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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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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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1.10.26 A 아파트 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퍼 온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100% 외부지원금은 국토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 안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존금액에 추가된 금액은 200만원 이하라도 지침을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단일 품목 및 공사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분명히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초과되는 부분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는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가(외부)에서 오는 금액은 투명성 없이 하는데 여기에 또 2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분리한다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 내용>
외부지원금으로 하는 공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지원기관의 지원금 사용 규정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기관의 사용 규정이 없다면 공동주택의 부담금액이 2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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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율김 작성시간 21.10.23 무슨 입찰인데요? 내용이 두서가 없네요. 지원금은 뭐며? 상한가는 뭐고? 질문자도 갈팡질팡하네요. 전반적으로는 입찰 무효같아요.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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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뚱이아빠 작성시간 21.10.24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이 부족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입찰 공고문에 상한가 2천만원 이하 제시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A업체가 상한가를 넘겨서 입찰을 하였고, 유효한 입찰 성립이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경쟁(유효한 3개 이상 입찰) 업체들에게 입찰의 무효를 정당하게 공문으로 보내셔서 재 공고를 하시는게 맞는거 같고요.
(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입찰의 성립)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입찰의 무효 [별표3]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제16조와 제24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2. 만약 입찰 공고문에 상한가 제시내용이 없고, 현장설명회에 구두로 제시하였다가 철회 하였다면3개 업체 입찰을 유효 입찰로 보고 최저 낙찰자인 C 업체로 낙찰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1.10.24 *지원금을 고려하여 지원금 범위 초과하는 경우 유찰됩니다 를 입찰서에 명시했습니다*
라고 되여있으므로..
'지원금을 고려하여 지원금 범위 초과하는 경우' 가 상한가 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상반 되겠는데요.
화무십일홍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작성자뚱이아빠 작성시간 21.10.24 화무십일홍님이 유권해석 게시판 880번 2020.05.07일자로 올리신 게시글 내용 참고하시고, 화무십일홍님과 죠온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지자체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일부 내용 발췌
[또한 낙찰의 기준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낙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예정가격 자체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예정가격이 낙찰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맞지 않는 입찰가격이 입찰무효, 유찰의 사유도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2017.4.11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