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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문제]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 통장관련입니다.

작성자싸부|작성시간21.11.05|조회수163 목록 댓글 3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이 아파트 공사관련 입체 선정이나 자금 집행 등에 불투명하게 회계처리하고 있고, 보다 못한 전임 대표회장들이 임원회의에 참여하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자 규칙에 근거하여 참관신청을 하여도 코로나 위험으로 참여시킬수 없다고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문잠궈 놓고 자기들끼리 임원단회의를 개최하여 결정을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단중 일부 소수파가 반대를 하여도 다수결로 의결해 버리고 있고, 계속해서 일부 임원 및 입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니, 회장이 다수의 입주민을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현회장은 정족수에 이르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해임의결되었고, 새로운 회장이 추대된 상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관계가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질문 요지는 현 해임의결된 대표회장이 통장이나 도장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서 지출해야할 곳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것에만 돈을 집행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회의 통장을 정당하게 가지고 오거나 통장 계좌를 바꾸거나 등등.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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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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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가랑잎 | 작성시간 21.11.05 1. 해임된 회장한테 해임당시에 똑떨어지는 해임사유가 무엇이었나요?
    2. 새로운 회장이 추대 됐다고하셨는데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게 아니고 그냥 "당신이 해라"라고해서 회장이됐다는 말 입니까?
    3. 그 아파트는 입주자대표의 회의는 안하고 임원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나요? 관리규약에 임원회의 사항이있나요?

    위에 사항이 명확히 해야지 이런 것 제켜놓고 질문요지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1.11.05 1. 절차대로 해임및 선출이 진행 되었고 위 내용이 사실 이라면 전임회장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추후 업무방해죄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신임회장에 대하여 지자체에 구성신고를 하였다면 그것을 근거로 은행에서 계좌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1.11.05 전형적인 자격모용을 하고 있네요.
    행사 했다면 증거(가짜회장이 날인한 출금전표 같은것)를 확보한 후에
    바로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발 하세요.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성립요건
    https://cafe.daum.net/casa114/OOOs/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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