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소음,분진,진동등과 조망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 보상차원에서 피해보상 합의결과와 분배에 대한
입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금을 신청하라고 공지가 떴는데
공사현장과 인접한 대면 세대 그리고 떨어져 있는 비대면 세대
차등을 둬서 대면 세대는 620,000
비대면 세대는 통상 30~50%인데
대책위원회 협의로 60.5%인 375,000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하네요
궁금한점은 이게 통상적인 금액인지 적정 수준을 알 수가 없어서
타단지 비슷한 사례를 겪어 보신분들 의견이 궁금하고요
비대면이지만 대면 단지와 거리차가 나지 않습니다. 총 4동 아파트
그리고 신축단지로 인해 여의도와 한강뷰가 다 사라져 버린 조망권은
피해보상에 제외 되나요?
내일까지 보상신청에 합의하지 않으면 일단 지급 되지 않는다고
채근하는데 빨리 그냥 보상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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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1.11.07 이러한 내용을 대책위원회 같은 곳에서 근거 규정 등을 모른 채 막연히 협상입네 하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며 부정한 뒷거래 등도 난무하게 됩니다.
상대편에서 제시하는 피해합의금의 제시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있으므로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신선주 작성시간 21.11.07 우리아파트도뒷편에 아파트신축 공사를 하는데요
조건을제시하더군요
단지내 필요한 공사등.
조건에안 맞으면 주민공청회를 열어
반대하면될걸.
신문기자 까지 만난 다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뚱이아빠가 회장)
기자가 돈 더 받아주는지 .
더 받아준다면 만나야죠 ?.
판공비 써 가면서라도 만나야죠? -
작성자신선주 작성시간 21.11.07 주민공청회를 열어 공청회를 하는데요.
당시 후임대표회가 구성되지않아.전임대표회장이 임시 역임하고 있었죠.
뚱이아빠란 주민이 공청회에 참석해서 하는말이 .
임시 대표회장에게 공개적으로 할말이 있다면서.
임시 회장이 시청 도시과에 찾아가서 주민은 반대하지만 개인은 찬성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혀 근거없는 사실을 ,
시청도시과직원하고 통화한내역.
찿아간적도없고.통화한적도없다는사실을 녹취허락하고 녹취하여 허위사실유포로
자판중에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작성자신선주 작성시간 21.11.07 블르칩님.
우리주변에 그런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아파트단지내 필요한 공사 해주는조건 포함하고 그외 얼마씩 받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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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선주 작성시간 21.11.07 블루칩님 우리아파트 뒷편은신축공사는.
시청허가.전라남도 인허가 전부해결된 걸로알고있고.
다만초등학교.와주변아파트주민 동의절차만 진행되면 공사진행 하나봐요 .
주민동의문제 주민들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