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도끼작성시간21.11.07
이러한 내용을 대책위원회 같은 곳에서 근거 규정 등을 모른 채 막연히 협상입네 하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며 부정한 뒷거래 등도 난무하게 됩니다. 상대편에서 제시하는 피해합의금의 제시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있으므로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