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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관기간은?

작성자도사안|작성시간21.11.14|조회수1,353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공주법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및 공개 등 )1)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보관. 예치.집행

등 모든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되여 있는데 회의록/ 계약서 등등 기타 서류더 오랫동안 보관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어느 규정에 있는지요?

또 서류 폐기할때 입대의의결 후 폐기 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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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1.11.14 1. 인터넷 검색창에서 ‘아파트문서보존기간’ 이라 치면 관련 내용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회의록은 폐기할 수 없는 영구문서입니다.
    2.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문서폐기 목록에 올리고 폐기하면 됩니다. 보존기간 경과 문서 폐기는 입대회의 의결사안이 아닙니다.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1.11.1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하되,
    .....제1호부터 제10호는 영구보존 하여야 하며,
    .....제11호부터 제18호의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10호는 영구보존 하여야 하며)
    ...1. 이 규약 및관계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시설장비의 명세
    ...5.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6.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7. 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사진정보
    ...8. 감리보고서
    ...9.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10.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1.11.16 (제11호부터 제18호의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읍니다.)
    ..11.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
    ..12.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13.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14.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
    .........[ (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 업체의 제출서류일체,
    .............적격심사제 운영 관련 서류(회의록, 적격심사평가표),
    .............재계약관련 서류(사업수행실적평가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
    ..16. 입주자등의 민원처리 기록부(전화(민원), 방문(민원), 서면(민원), 민원 포함한다)
    ..17.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명세
    ..18.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 작성자도사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15 답변 주신 모 깊은 감사드립니다.건강하십시요.
  • 작성자은유 | 작성시간 22.01.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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