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1.1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하되,
.....제1호부터 제10호는 영구보존 하여야 하며,
.....제11호부터 제18호의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10호는 영구보존 하여야 하며)
...1. 이 규약 및관계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시설장비의 명세
...5.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6.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7. 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사진정보
...8. 감리보고서
...9.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10.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1.16 (제11호부터 제18호의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읍니다.)
..11.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
..12.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13.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14.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
.........[ (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 업체의 제출서류일체,
.............적격심사제 운영 관련 서류(회의록, 적격심사평가표),
.............재계약관련 서류(사업수행실적평가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
..16. 입주자등의 민원처리 기록부(전화(민원), 방문(민원), 서면(민원), 민원 포함한다)
..17.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명세
..18.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