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20년 된 아파트로 170세대 정도. 15층 건물 7동이 전부인 작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부터 외벽 도장공사를 한다고 동의 서명을 받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장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파트 입구에 동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오늘은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가봐야겠다 하고 갔는데요.
회장단과 관리사무소장과 공사 업체측 직원이 와 있더군요. 주민들은 한 스무 분 정도.
그런데 초반부터 엄청 고성이 오고가고 주민분들이 다들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회장은 여기 올 의무가 없다면서 그저 무심하게 앉아계시다 그냥 가시더군요. 업체 측에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주민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으로 예정된 도장공사를 땡겨서 이 겨울에 급하게 한다는 것, 업체 선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 도장공사 공법 등 시방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는 것, 주변 아파트 공사 대금보다 확연하게 비싸다는 것 등이 쟁점인 듯 합니다.
15층 7동 내. 외벽에 지하주차장 도색 공사가 4억 9천 8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최저 업체라고 하면서요.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지 정보도 없습니다.
주민분들은 회장 그만두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이 아파트는 주로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대개 70-80대 분들이 많아요.
회장을 어떻게 해임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도, 자꾸 노인들이 힘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거의가 분양 받아 들어오신 분들이라 아파트에 애착이 매우 크신데, 이야기 와중에 화를 내시면서도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니... 좀 마음이 쓰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덜컥 구청에 좀 알아봐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도 아는 게 없어서요.
이런 경우에 구청 아파트 관리팀에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감사가 회장단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요.
심리적 압박만이라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회장단 해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보니 500세대 미만은 주민 10퍼센트 투표와 과반수 찬성 혹은 동대표 투표가 있던데, 이 아파트는 지금 7동 중에 5동만 동대표가 있어요. 그리고 회장은 근래에 새로 이사오신 분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그간 관심이 없었는데...어르신들이 속상해하시는 걸 보니... 뭐라도 좀 돕고 싶네요.
제게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1.11.16 아파트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은 경우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의 10분의3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
작성자신선주 작성시간 21.11.16 내부.외부.지하.까지 7개동.170 세대에 5억이면좀 가격이 비싸보이긴 한데요..뿜칠인지 로라로 하는지도 차이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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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1.11.16 감사요청 동의를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아래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열람이나 복사요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장기수선계획에 내년에 예정된 공사를 당겨서 하려면 입주민 동의로 수시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는 이루어 졌는지
2.입찰공고는 사업자선정지침에 맞게 하였는지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작성자동아청솔안광화 작성시간 21.11.19 민간 사업자 공사비 산정 방법은
물가정보자료 월간지에 보면
각 공사별로
소요 원.부자재 명세 및 단가가 잇고
자재 별 정공 과 보조자의 작업 별 임금 단가가 명시되어 있어
도색공사 경우에 단위 면적 당 소요 원. 부자재 수량, 단가,부가세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 작업 별 임금 산정 (정공,보조) 의 단가가 명시되어 있어서
아파트 면적을 알면,
계략적인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m2 당 공사비(만 원 ?)가 대략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모 아파트 관리 신문 사장 님에게서 들은 얘기 입니다.
대형 공사인 경우에
각 페인트 제조업체를 불러서 사업 설명회를 열면
공사 추진 내역 등과 개략적인 예산 추정이 가능할 듯
정부/공공 기관 공사는 " 조달청 공사 조달물자 산정 기준표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옛날에 들은 풍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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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아청솔안광화 작성시간 21.11.19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자가 만든
[장기수선계획서] (40년) 원본에 공사 예정 금액 / 예정 년도 등이 나와 있을 것이니 우선 참고 하심이 어떨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