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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 대표 부정 당선 관련

작성자영산팔경|작성시간21.11.24|조회수177 목록 댓글 4

안녕하십니까

목포 899세대 아파트 입니다

선관위에서 보궐선거를 실시를 위하여 선출공고를 하였습니다

후보등록서류는

- 후보등록신청서

-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 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 등기부 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 선거 홍보물용 사진

- 위임장 등으로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등록 서류 중 "동 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등록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하고 후보등록 공고를

  하고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인 공고를 하였는데, 당선인 중에서는 동에서 과반수 선거가 이루어 지지 않는 곳도 있으나

  당선되었다는 출마자 전원을 당선자로 공고하였는데

 

- 이런 경우 선관위의 동대표 선거와 당선 공고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 이는 선거를 실시한 주민들을 속이고 마치 등록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한 것처럼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임

- 이에 대하여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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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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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1.11.24 위 후보자 등록 서류중 범죄경력확인서는 관내 경찰서에, 동별대표결격 확인서는 지자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관리주체나 선관위의 업무임)
    주민등록 등본은 관리주체나 선관위가 후보등록시 받도록 되어 있는 서류인 바, 후보등록시 이를 받지 않았다면 선거 주관자의 잘못으로 후보자가 부정으로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선후라도 제출 받으면 되겠지요.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1.11.25 1. 굳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후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선관위원들의 해촉절차를
    밟는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 이라고 하여 선거에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님의 아파트 속사정을
    알 수 없으니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 단순히 업무의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위 도끼님 답글
    처럼 지금이라도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 당선무효등의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 이 아닐까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1.11.25 아래글은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자주하는 질문에서 퍼온 글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질 의 ]
    선거관리 규정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미제출하였거나, 추후라도 이 사실이 적발 된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라는 근거에 따라 위임장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인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 답 변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다만,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및 후보자 서류접수 과정에서 소유자의 위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현재라도 해당 동별 대표자로 하여금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여부에 따라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서류 미제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미제출 경위 등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법률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전자민원, 1AA-1803-133437, '18.03.15)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1.11.25 동대표 선출과 관련된 자격기준에서 법령에 정한 기준위반이 확인될 때는
    확인이 된 시점부터 해당 동대표의 자격은 해임절차없이 자동상실이 되며.
    자격기준에서 관리규약에 정항 기준만 위반한 경우는 해임사유에 해당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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