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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11.25 1. 굳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후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선관위원들의 해촉절차를
밟는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 이라고 하여 선거에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님의 아파트 속사정을
알 수 없으니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 단순히 업무의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위 도끼님 답글
처럼 지금이라도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 당선무효등의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 이 아닐까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11.25 아래글은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자주하는 질문에서 퍼온 글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질 의 ]
선거관리 규정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미제출하였거나, 추후라도 이 사실이 적발 된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라는 근거에 따라 위임장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인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 답 변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다만,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및 후보자 서류접수 과정에서 소유자의 위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현재라도 해당 동별 대표자로 하여금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여부에 따라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서류 미제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미제출 경위 등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법률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전자민원, 1AA-1803-133437, '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