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 게시판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작성자무빠|작성시간21.12.16|조회수404 목록 댓글 5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5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자치단체장 답변 내용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관리주체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관리주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2조(과태료)제3항제22호는 제63조제2항을 위반한 자로 되어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행위는 정당한 법 집행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1.12.16 시정명령도 법집행의 일부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된다하니 지켜보아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무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2.17 공동주택관리법은 강행법규이고, 과태료 부과 조항도 강행규정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 명령을 한 것은 자치단체 담당직원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 답댓글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1.12.17 무빠 민원 제기에 지자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 유기가 되겠지만, 민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꼭 지자체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생각든다면 형사 고소를 하면 됩니다.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1.12.16 이러한 행정집행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켜보는 방법외에 달리 방도는 없을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무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2.17 공동주택관리법이 강행법규임을 볼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관계공무원들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런지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