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 게시판

Re: 과태료 부담 주체에 대한 국토부 답변

작성자도끼|작성시간21.12.16|조회수1,994 목록 댓글 3

[회계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를 잡수익 또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2020-03-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를 잡수입 또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의무와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에서 질서위반행위 처분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잡수입의 사용절차와 용도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전체 입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거나,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정해야 할 것으로,

 

-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을 따져 잡수입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을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등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FAQ 내용은 수정토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OO

☏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설봉 | 작성시간 21.12.16 도끼님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 해결되었네요 덕분에요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1.12.16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 작성자현성이 | 작성시간 21.12.18 감사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