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 게시판

장기수선 계획 수시조정건

작성자njj(용)|작성시간22.04.11|조회수1,023 목록 댓글 3

수시조정건을 

소유자들에게 1차 동의서를 받았는데 참여자 미달되고

같은 수시조정안으로 2번이나 제출기간 연장하였는데

60% 제출에 동의 40% 나머지는 부동의 인데

또다시 기간을 3차연장하여 미제출자들에게 동의 받아서

50% 넘겨서 그 수시조정안을 확정 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시조정안을 다시 조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동의서 받아야 하는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2.04.11 장기수선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내 공용부분 73개 항목에 대하여 수선계획을 미리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의무적으로 지켜서 하여야 할 일입니다. 다만 계획상의 수선시기를 앞당겨 시행하여야 할 경우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밟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서면 동의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시기를 앞당겨 공사하는 것을 동의 받는 것이지 찬,반이나 동의,부동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수선계획상의 공사는 누가 반대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과반수 동의를 받을 때까지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동의가 되지않는다면 그 공사는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관리주체나 입대회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무관심한 입주자 전체의 책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njj(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4.11 수시 조정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또한 과다한 금액의 충당금 인상을 소유주들이 불만인 사항 입니다
    그래서 빨리 안되고 3차례까지 동의서 접수가 지연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2.04.12 njj(용) 
    과다한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은 반드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것이 없기 때문에 기한연장에는 관게없으듯 한데요.
    아무리 동의를 2번 3번 계속요청해도 장충금 인상이나 장충금 집행시기의 변경에 불만이면
    결과적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동의 요청자는 장기수선계뢱의 조정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동의를 해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해당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고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