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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04.11 장기수선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내 공용부분 73개 항목에 대하여 수선계획을 미리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의무적으로 지켜서 하여야 할 일입니다. 다만 계획상의 수선시기를 앞당겨 시행하여야 할 경우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밟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서면 동의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시기를 앞당겨 공사하는 것을 동의 받는 것이지 찬,반이나 동의,부동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수선계획상의 공사는 누가 반대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과반수 동의를 받을 때까지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동의가 되지않는다면 그 공사는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관리주체나 입대회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무관심한 입주자 전체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