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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인에대한 협회비궁금증

작성자별콩|작성시간22.04.29|조회수1,486 목록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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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감사 | 작성시간 22.04.29 본인들이납부해야됨니다
  • 작성자도끼 | 작성시간 22.04.29 위 사진중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각 업체장에게 보낸 공문은 근거도 없는 무식한 공문 내용입니다. 협회란 것은 동종업자간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지 아파트 관리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마치 협회비를 해당기관에서 납부하여야 할 것인양 저런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관리소장이나 전기관련 자격자의 협회비는 해당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근래 관리규약준칙에 ‘관련단체의 회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완화는 하였으나 권고 규정으로 입대회의 의결로 정하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2.04.30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 (2021년 4월14일자) 공문에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각종 협회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 정비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관련 자료 보기.▼
    https://cafe.daum.net/casa114/OLtJ/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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