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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04.29 위 사진중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각 업체장에게 보낸 공문은 근거도 없는 무식한 공문 내용입니다. 협회란 것은 동종업자간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지 아파트 관리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마치 협회비를 해당기관에서 납부하여야 할 것인양 저런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관리소장이나 전기관련 자격자의 협회비는 해당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근래 관리규약준칙에 ‘관련단체의 회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완화는 하였으나 권고 규정으로 입대회의 의결로 정하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