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0세대 미만 아파트입니다.
저희아파트지하는 오수및 우수배관 그리고 유선방송 단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2009년도에 이사를 와서 꽃을좋와하다
보니 화분 그리고 상토가 집안에 놓기가 좁아 관리소장에게 이야기하니 지하창고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여 현재까지
아무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만사용하는것이 아니고 같은 Line 다른세대도 항아리 예초기도 보관하고 있는상태고
열쇠는 경비실에 1개있고 제가 1개 보관하고 있으며 주민이 요구시 열쇠를 사용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같은동 1세대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대로서 관리사무소에와서 1개월에 5만원 낼터이니 지하실사용하게 하여
달라고 하여 5만원/월 월세를 받고 있읍니다.
새로운 입대의에서 불법사용한다고 이를 근거로 제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게 합당한것인지요?대법원2011.3.24 선고 2010다 95949판결 및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 12163판결 에는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수있고 공유자의 보존애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배님등의 정확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S: 지하실 돈 받고 임대 불법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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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도사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5.08 백작님 김감사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현재 지하에 보관중인 화분은 저의집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만약 그냥 물건을 보관할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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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다속으로 작성시간 22.05.09 피트는 용도변경도 안되고 공식적으로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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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2.05.09 [ 질 의 ]
당 아파트 11월 정기회의에서 지하 주차장의 알람밸브 및 프리액션실 등 빈 창고를 주민등에 임대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받았습니다.
대표회의에서 주민을 위해 잡수입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이긴 하나,
창고 내부가 지하 주차장 화재 및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 주민에게 임대하는 것이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와 이로 인한 분쟁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질의의 건축설비 등은 부대시설(주택법 제2조제13호 참조)에 해당되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1.용도변경 참조) 등을 고려하면 질의와 같이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인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고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2.05.09 이에 대한 임대 및 임대료를 징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7.12.26 전자민원) -
작성자도사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5.09 화무십일홍님 시원한 답볍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