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2.05.09 [ 질 의 ]
당 아파트 11월 정기회의에서 지하 주차장의 알람밸브 및 프리액션실 등 빈 창고를 주민등에 임대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받았습니다.
대표회의에서 주민을 위해 잡수입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이긴 하나,
창고 내부가 지하 주차장 화재 및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 주민에게 임대하는 것이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와 이로 인한 분쟁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질의의 건축설비 등은 부대시설(주택법 제2조제13호 참조)에 해당되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1.용도변경 참조) 등을 고려하면 질의와 같이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인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