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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아파트지하)사용에 대한문의?

작성자도사안| 작성시간22.05.07| 조회수21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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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작 작성시간22.05.07 지하 공간이 누구 소유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공유 부분이면 특정인이 개별적으로 사용 못합니다. 임대료 징수는 임대가 가능 하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구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김감사 작성시간22.05.08 공유부분을 임대하거나 개인이
    사용하는것은 소장마음데로
    결정하는것은 적절하지못하고
    공유부분은 개인적으로사용은
    안전관리상 불허해야합니다
  • 작성자 도사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5.08 백작님 김감사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현재 지하에 보관중인 화분은 저의집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만약 그냥 물건을 보관할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요?
  • 작성자 바다속으로 작성시간22.05.09 피트는 용도변경도 안되고 공식적으로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2.05.09 [ 질 의 ]
    당 아파트 11월 정기회의에서 지하 주차장의 알람밸브 및 프리액션실 등 빈 창고를 주민등에 임대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받았습니다.
    대표회의에서 주민을 위해 잡수입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이긴 하나,
    창고 내부가 지하 주차장 화재 및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 주민에게 임대하는 것이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와 이로 인한 분쟁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질의의 건축설비 등은 부대시설(주택법 제2조제13호 참조)에 해당되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1.용도변경 참조) 등을 고려하면 질의와 같이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인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고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2.05.09 이에 대한 임대 및 임대료를 징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7.12.26  전자민원)
  • 작성자 도사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5.09 화무십일홍님 시원한 답볍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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