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사퇴를 했는데 입주민들이 계속 불만이 쏟아져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알뜰시장 입찰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해보니...처음 고가 낙찰자에게 공고문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뜰시장 장소를 주민들이 너무 많이 차지해 불편하다며 항의를 하자 입대의에서 장소를 반으로 줄이고 계약금을 반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차점자는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도 계약 조건이 바뀌면 다시 재공고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든 용감한 회장과 거수기들의 의결로 장소 변경 및 계약금 절반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먹거리장터는 하지 않기로 체결이 되었는데 약 10여 종의 먹거리가 들어와 조리를 하며 냄새가 심해 아래 층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구청에 민원을 많이 넣어 위생과와 주택과의 단속 및 형사고발도 하였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이 물러나자 입주민들이 나서 관리사무실에 강력히 항의하여 문서로 먹거리 장터 운영금지 및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아 월요일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출입을 금지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항의하고, 소송도 하겠지요..
소송 대비하여 일부러 계약해지 문서를 두 번 보내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을까요? 상대가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혹,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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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가랑잎 작성시간 22.05.13 알뜰장 대표자의 얘기를 들어보지않아서 의견을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1.일단 공고문대로 고가 낙찰자와 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알뜰시장 진행중 계약변경이되서 계약변경합의서를 체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점자의 불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쌍방합의로 조건이 바뀌었는데 새로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3. 위생과의 조치와 형사고발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순리로 보입니다.
4. 알뜰장업체에 보낸 계약해지 공문의 내용과 업체의 입장(반론)이 중요하지 두번보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 형사고발까지 했는데 계속하는 것을 보면 저쪽에서도 할 얘기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부터 파악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작성자Tough Gu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5.14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계약 위반을 통보하며 시정이 안 되어 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물론 1년 단위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요..지금 알뜰시정 업체에서 먹거리장터는 안 하고 나머지 공산품은 계속하겠다고 하면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해야 할 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시정을 했는데 왜 해지하느냐며 항의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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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가랑잎 작성시간 22.05.14 당연히 아파트 요구사항이 이행이된다면 계약해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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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임스조 작성시간 22.05.17 법률상, 최초 계약에서 변경된 계약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먹거리 판매는 계약상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를 어긴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 절차를 거쳐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본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이기에 쌍방 협의하여 적절하게 타협점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치피 1년 계약인데 소송가면 1~3년 걸립니다. -
작성자제임스조 작성시간 22.05.17 참고로,
아파트 알뜰장 입찰담합 비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는 회장, 소장의 개입이 너무 많은 사례가 밝혀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