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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알뜰시장에 먹거리 장터 운영은 불법인데 단속을 해도 계속입니다.

작성자Tough Guy| 작성시간22.05.13| 조회수22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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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2.05.13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근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은후 진행하시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2.05.13 알뜰장 대표자의 얘기를 들어보지않아서 의견을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1.일단 공고문대로 고가 낙찰자와 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알뜰시장 진행중 계약변경이되서 계약변경합의서를 체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점자의 불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쌍방합의로 조건이 바뀌었는데 새로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3. 위생과의 조치와 형사고발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순리로 보입니다.
    4. 알뜰장업체에 보낸 계약해지 공문의 내용과 업체의 입장(반론)이 중요하지 두번보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 형사고발까지 했는데 계속하는 것을 보면 저쪽에서도 할 얘기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부터 파악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작성자 Tough Gu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5.14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계약 위반을 통보하며 시정이 안 되어 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물론 1년 단위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요..지금 알뜰시정 업체에서 먹거리장터는 안 하고 나머지 공산품은 계속하겠다고 하면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해야 할 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시정을 했는데 왜 해지하느냐며 항의를 할 것 같아서요..
  • 답댓글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2.05.14 당연히 아파트 요구사항이 이행이된다면 계약해지 어려워 보입니다.
  • 작성자 제임스조 작성시간22.05.17 법률상, 최초 계약에서 변경된 계약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먹거리 판매는 계약상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를 어긴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 절차를 거쳐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본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이기에 쌍방 협의하여 적절하게 타협점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치피 1년 계약인데 소송가면 1~3년 걸립니다.
  • 작성자 제임스조 작성시간22.05.17 참고로,
    아파트 알뜰장 입찰담합 비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는 회장, 소장의 개입이 너무 많은 사례가 밝혀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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