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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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2.05.13 알뜰장 대표자의 얘기를 들어보지않아서 의견을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1.일단 공고문대로 고가 낙찰자와 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알뜰시장 진행중 계약변경이되서 계약변경합의서를 체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점자의 불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쌍방합의로 조건이 바뀌었는데 새로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3. 위생과의 조치와 형사고발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순리로 보입니다.
4. 알뜰장업체에 보낸 계약해지 공문의 내용과 업체의 입장(반론)이 중요하지 두번보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 형사고발까지 했는데 계속하는 것을 보면 저쪽에서도 할 얘기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부터 파악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