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좀 동떨어진 질문일듯합니다만.... 카페 등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오피스텔(+상가) 사용승인 후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겨울 시즌을 보내고나니 1층 보도블럭 침하현상이 심하여, 시공사에 하자 접수를 하였는데,
현장 방문 후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상의 하자로.. .... 바가지 차(플랜카드 설치 등) 등 차량 진입으로 인한 원인으로, 도의적 책임으로 5:5 분단처리한다는 공문을 수신한 상태..
시설물 정기점검 업체로부터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만일, 시공사와 관리사무소 의견이 다를시에 보통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하자보증서 확인 - EGI 엔지니어링공제, 토목 하자책임기간 2년) - 하자보증서를 통해서?? 소송의 과정을 거치는건지???
이참에 그 과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많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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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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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랑잎 작성시간 22.07.06 1.시설물 정기점검 업체의 소견서 내용은 뭔가요?
2.의견이 끝까지 충돌되면 소송밖에 길이없습니다.
3.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하자보수비를 지급하지않습니다. 현장조사후 하자가 타당하고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안 해 줄때 그때 해주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샤아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7.07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시설물 정기점검(2회/년) 받으면서, 업체에 별도로 "보도블럭 침하 관련"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소견서 첨부해서 다시 시공사에 내용증명 보낸 상태이구요..
소견서 내용 - 토양의 다짐불량 or 토양 안정화에 따른 보도블럭 침하현상 발생으로 판단.
2. 만일, 또 하자 진행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 이런 경우가 현 직장에서 or 타 직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듯 하고, 이참에 진행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의미가 더 커서
여쭤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