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해당됩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경비원 교대시간이 6시30분인데, 교대후 근무자에만 해당되는지?
12부터 6시까지 전 근무자도 해당되는지요?
관련규정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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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뚱이아빠 작성시간 22.07.20 특별히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에 정한게 없으면 아침 6시30분까지 근무한 시간 만큼 근무한 사람에게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월1일 근무한 사람에게는 17시간 30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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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2.07.21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시간.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0
휴게....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4
휴일....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5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2.07.21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
. 헌재 "'축산업 노동자 휴일임금 지급 예외' 합헌"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BCBC5CD78974 -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2.07.2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판결 례 총4건.
https://www.law.go.kr/LSW/joStmdInfoP.do?lsiSeq=232199&joNo=0063&joBrNo=00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관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50&ccfNo=3&cciNo=2&cnpClsNo=3
근로기준법 제63조(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제외)가 적용되는 근로자 일지라도 ,
야간근로 가산수당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19. 12. 31.). -
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2.07.2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함. <근기 01254-6550, 1991.05.09> 감시단속직의 근로자의 날 적용여부
위 근거에 따르면 감단직 근로자도 대상이 되는게 맞으나 용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미 계약금액에 이러한 수당까지 포함이 되어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