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조언하나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공유부 온수배관파손으로 인해 2틀간 엘리베이터고장으로 사용을 하지못하고, 계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날씨도덮고, 아픈분들 임산부등등 세대주분들이 계셧던 모양입니다.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고, 보험사에서는 사례가 없다는등등으로 얘기 하는가 모양입니다.
피해보상을 청구및 보상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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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감사 작성시간 22.08.23 아파트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으므로 보상여부
관리사무소에 알아보시고
온수배관파손은 관리부실로
사고가발생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하여 소장을포함한
관련자징계를 입대의에 정식
요청하십시요 -
답댓글 작성자모토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8.23 가입은되어잇는데 보험사에서 약관에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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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2.08.23 공유부분인 온수배관 파손은 영업배상보험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로인한 입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입주민이 직접 자신의 세대를 위하여 가입한 개별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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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검단 작성시간 22.08.28 입대의한테 얘기해서 위탁업체에서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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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2.08.29 에리베이터 운행중지 사유가 공용부의 관리부실로 인해
입주민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법률상의 책임규명이 된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하든지 또는 관리비로 하든지를 불문하고
관리사무실은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營業賠償責任保險]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남에게 신체의 장애나 재물의 손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때문에 보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