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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2일간 고장으로 인한 피해보상요구건

작성자모토리| 작성시간22.08.23| 조회수15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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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감사 작성시간22.08.23 아파트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으므로 보상여부
    관리사무소에 알아보시고
    온수배관파손은 관리부실로
    사고가발생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하여 소장을포함한
    관련자징계를 입대의에 정식
    요청하십시요
  • 답댓글 작성자 모토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23 가입은되어잇는데 보험사에서 약관에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08.23 공유부분인 온수배관 파손은 영업배상보험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로인한 입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입주민이 직접 자신의 세대를 위하여 가입한 개별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작성자 검단 작성시간22.08.28 입대의한테 얘기해서 위탁업체에서 배상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8.29 에리베이터 운행중지 사유가 공용부의 관리부실로 인해
    입주민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법률상의 책임규명이 된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하든지 또는 관리비로 하든지를 불문하고
    관리사무실은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營業賠償責任保險]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남에게 신체의 장애나 재물의 손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때문에 보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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