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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청방송 고장시 대응

작성자kara|작성시간22.09.19|조회수1,480 목록 댓글 4

1000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공청방송(기본적 채널 kbs mbc sbs ebs)이 4일전부터 나오지 않고 있는데

관리실에서 선로 찾는 업무가 어렵다며
kbs연락처를 알려주고
저보고 전화해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공청방송 관리를 관리소에서 해야하는게 아닌지 여부와?
방송고장이 해결될때까지 관리비에 tv수신료 2500원은
계속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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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s. | 작성시간 22.09.20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단지내 의무적으로, 공청방송 설치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유지 보수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청방송 설치 규정 참조 하십시요.



    https://m.blog.naver.com/murqury/140138455528

    저희 단지도 최근 공청방송 설비 고장나서,관리사무소에서 장비 서울로 보내서 수리 중입니다.

    우리 단지 관리소장도 공동 주택단지에 공청방송 설비 의무 설치 유지 소상히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TV 시청료 납부 면제건은 어렵지만
    한국 방송공사 KBS 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kar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9.19 우와 이런 정보가 있었네요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2.09.20 kara 요즘에는 세대에서 대부분 유선방송을 시청하지만 그럼에도 공청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유지를 해야 하는것은 재난발생시를 대비하여 항상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수신기등 세대내의 문제가 아닌 선로의 문제라면 이는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관리주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능력이 안될 경우는 전문업체를 이용하더라도) 관리주체의 대응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b.s. | 작성시간 22.09.20 화무십일홍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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