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b.s. 작성시간22.09.20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단지내 의무적으로, 공청방송 설치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유지 보수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청방송 설치 규정 참조 하십시요.
https://m.blog.naver.com/murqury/140138455528
저희 단지도 최근 공청방송 설비 고장나서,관리사무소에서 장비 서울로 보내서 수리 중입니다.
우리 단지 관리소장도 공동 주택단지에 공청방송 설비 의무 설치 유지 소상히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TV 시청료 납부 면제건은 어렵지만
한국 방송공사 KBS 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