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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 간섭에 해당되는지요?

작성자바다속으로|작성시간22.09.20|조회수237 목록 댓글 11

입대의 회장이 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과장... 

이렇게 4명으로 카톡방을 열고

수시로 업무지시를 내립니다.

~~~을 해라

~~~을 알아보고 알려달라 등

 

우리끼리는 회장이 소장이고 소장이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업무간섭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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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2.09.21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0.>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2.09.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 법률로 까지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 시켰을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22.09.21 단톡방의 구성원 서로가 같은 목적의 업무를 성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굳이 탓할 수는 없을것 같지만
    상대자가 업무간섭이라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한다면 지양해야 됩니다.
    .
  • 작성자바다속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9.21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 작성자제임스조 | 작성시간 22.09.23 어떤 아파트는 관리주체(관리소장 등)의 무능으로 인해,
    또 어떤 아파트는 입대회장이 관리주체와 유착, 결탁해서 짬짬이 하다보니 이러한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입대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에 나서는 분들이 투철한 봉사정신과 관련법령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입대회의는 의결기관으로써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다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불가근 불가원(멀지도 가깝지도 않는관계)의 처신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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