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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 간섭에 해당되는지요?

작성자바다속으로| 작성시간22.09.20| 조회수183|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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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감사 작성시간22.09.20 서로업무적으로 소통하는것은
    좋으나 지시사항이나궁금한
    사항은 소장한테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공휴일은 급한일이
    아니면지양하시고요
  • 작성자 백작 작성시간22.09.20 서로 소통하는 행위 이므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작성자 하나원 작성시간22.09.20 소통을 지시 하면서 하는것이 소통인가요?
    질문자님도 회장이 소장이고, 소장이 부장이라고 했는데요..
    그럴려면 자치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관리의 부작용도 있갰죠?

    법적으로 입대의는 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2.09.21 또라이회장.
    무슨 얼어죽을 단톡방?
    지가 필요한것있으면 소장한테
    전화하면되는것이지.
  • 답댓글 작성자 b.s. 작성시간22.09.21 안녕하세요?
    저는 소장에게 건건이 전화로 연락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회장과 굳이 전화 통화 하기 보다는,적절한 시간이 될 때.
    카톡 단톡방 카톡 메시지 확인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가랑잎 작성시간22.10.06 b.s. 그러면 소장한테 카톡을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하면되는 것이지 단톡방에서 지가 무슨 유세를 떨고있데요?
    그리고 회장이 뭔데 업무지시를 한답니까? 대표회의때 올라오는 안건이나 충실히 잘 의결해서 넘겨주면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회장을 소장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까. 질문의 사정을 넘겨 집어보면 그 상황이 안보이시나요?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2.09.21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0.>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 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2.09.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 법률로 까지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 시켰을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9.21 단톡방의 구성원 서로가 같은 목적의 업무를 성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굳이 탓할 수는 없을것 같지만
    상대자가 업무간섭이라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한다면 지양해야 됩니다.
    .
  • 작성자 바다속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21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 작성자 제임스조 작성시간22.09.23 어떤 아파트는 관리주체(관리소장 등)의 무능으로 인해,
    또 어떤 아파트는 입대회장이 관리주체와 유착, 결탁해서 짬짬이 하다보니 이러한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입대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에 나서는 분들이 투철한 봉사정신과 관련법령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입대회의는 의결기관으로써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다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불가근 불가원(멀지도 가깝지도 않는관계)의 처신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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