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께 문의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본인허락없이 입주민 핸드폰번호를 동대표에게 공개했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리소직원 및 동대표 모두 포함되나요? 위반된사항이라면 어떻게 처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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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하나원원 작성시간 22.10.02 본인의 경우는 공개하라고 동의 했으므로 공개해도 처벌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동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의 차이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b.s. 작성시간 22.10.02 하나원원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전입세대 입주자 명부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업무상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관리, 공개에 동의한다에 포괄적 동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2.10.02 b.s.
아파트의 개인정보처리자(관리소장)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2항에 의거 개인정보를 받을때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받아야 하는데 귀 아파트에서는 공개에 동의한다고 포괄적 동의를 받는다는것은 심각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동의하는 입주민을 호구로 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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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나원원 작성시간 22.10.02 b.s. 관리업무상 필요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동의이며,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귀 아파트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b.s. 작성시간 22.10.02 하나원원 안녕하세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