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도끼작성시간22.10.02b.s. 아파트의 개인정보처리자(관리소장)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2항에 의거 개인정보를 받을때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받아야 하는데 귀 아파트에서는 공개에 동의한다고 포괄적 동의를 받는다는것은 심각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동의하는 입주민을 호구로 본거죠
답댓글작성자하나원원작성시간22.10.02b.s. 관리업무상 필요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동의이며,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귀 아파트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