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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핸드폰번호 유출시?

작성자은유| 작성시간22.10.02| 조회수247|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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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10.02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관리소장은 정보처리자입니다. 입주민의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시 정보처리자는 해당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를 임의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고소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은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02 도끼님 답변감사드립니다 소장부재시, 동대표가 임의로 관리소직원에게 주민명부를 보여달라고하고 사진찍어간 경우인데요. 관리소장만 처벌대상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10.02 은유 
    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어간 동대표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은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02 도끼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b.s. 작성시간22.10.02 안녕하세요?
    무슨 법이 처벌 일색이네요.
    관리사무소에서
    저의 경우는 제 핸드폰 번호 그냥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나원원 작성시간22.10.02 본인의 경우는 공개하라고 동의 했으므로 공개해도 처벌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동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의 차이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 b.s. 작성시간22.10.02 하나원원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전입세대 입주자 명부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업무상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관리, 공개에 동의한다에 포괄적 동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10.02 b.s. 
    아파트의 개인정보처리자(관리소장)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2항에 의거 개인정보를 받을때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받아야 하는데 귀 아파트에서는 공개에 동의한다고 포괄적 동의를 받는다는것은 심각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동의하는 입주민을 호구로 본거죠

  • 답댓글 작성자 하나원원 작성시간22.10.02 b.s. 관리업무상 필요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동의이며,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귀 아파트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b.s. 작성시간22.10.02 하나원원 안녕하세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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