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경비원을 직영으로 하다가 용역으로 바뀌었는데...
용역업체에 매 달 수수료4%(150만원). 부가세 환급 못 받은 돈 매 달 100만원 포함 1년 간 3천 5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민들 사이 연간 3천 5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만큼 좋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년 계약 만료가 되자 경비업체 경영평가를 관리실에서 공고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60%가 업체를 반대하여 결론은 기존 경비업체는 재계약 및 입찰에도 참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민 간 갈등. 동별대표 간 갈등으로 다음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경비원의 월급 문제, 보험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의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국토부 관리주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하면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명의 계약이 맞다. 일부는 국토부지침은 사업자와의 계약은 관리주체가 맞지만 경비원 각 자와의 계약은 입대의 회장 명의로 해야 한다. 로 갈등을 하다가 일단 차기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입대의 회장 명으로 경비원 각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두 번째로 경비용역 입찰 공고가 1차 나갔고, 재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갈 수록 경비원을 과거처럼 직영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아 집니다.
입찰 공고가 2번 나갔는데 다시 입대의에서 직영하기로 재 의결하면 입찰 공고를 2번이나 했는데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낙찰 업체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꺼림직합니다. 국토부 지침에도 선정절차만 나왔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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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무십일홍 작성시간 22.10.03 현재 위탁관리중 이므로 관리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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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2.10.0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어뗜경우 이든지 간에 경비 등 수선 또는 유지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 집행은
관리주체 즉 관리소장이 (게약 당사자) 해야되며,
자치관리를 할 경우라면 계약은 비록 소장이 하드라도
관리소직원의 선임과 해임을 입대의가 하게되므로
최종책임은 입대의, 즉 회장의 책임이 될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서류심사 전이라면 서류접수된 업체에게는 공고철회사유를 통보하고
공고문 자체를 자진 철회하면 별 문제없을듯 합니다 -
작성자방패돌이 작성시간 22.10.05 경비원을 직영으로 운용할 때와 용역으로 운용할 때의 차이점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60대 이상 고령자들로 구성되는데 근무간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이 많은데, 직영으로 관리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비용처리 등을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 방안이 아파트를 위해 유익한 것인지 심층 검토가 선결과제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도 직영으로 운용하다 근무중 산재발생 및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용역으로 전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운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보험료라 생각하고 결정했었습니다. -
작성자Tough Gu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10.05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갈등 속에 제가 국토부 선업자 선정 담당자와 시청, 구청 통화를 했는데..처음은 모두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관리주체가 계약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여, 제가 사업자 선정 지침은 말 그대로 사업자를 선정할 시 관리주체가 맞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비 각자와 계약을 꼭 관리주체가 해야 하느냐? 그것도 다음 업자가 선정 시까지 임시로 하는 계약인데 물었더니 법규에 없으니 뭐라 답변을 못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잘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게 공직에 있을 때 위임 규정에 의해 부하직원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었는데, 부하직원의 판단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상관이 위임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지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었는데 결론은 규약에 의한 위임은 위임권자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입대의가 모든 예산 결정 및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 관리주체에 위임(위탁)을 하였기에 이 또한 입대의가 직접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위임과 위탁의 개념은 같이 혼용하기도 하고 구분할 경우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위임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 지고, 위탁은 전문업체에 맡김. -
답댓글 작성자죠온 작성시간 22.10.06 근로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에 노동력 제공과 임금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 이므로
고용자, 즉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1대1 계약으로
이피트 경비업무를 위탁일 경우는 경비업체 사장이 고용자(사업주)이고
걍비업무를 자치관리할 경우는 아파트에서 직접고용하게 되므로
공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입대의 회장이 고용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