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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입대의 회장. 관리소장?

작성자Tough Guy| 작성시간22.10.03| 조회수21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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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고향 작성시간22.10.03 계약자를 입대의로 해야 되는 것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관리업자,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나머지는 관리주체 명의로 계약을 해야 되므로 경비원의 근로계약서는 도급일 경우 용역업체,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주체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2.10.03 1.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은 입대회장이 계약하고 그외 경비,미화,청소 등 용역업과 일반 수선공사는 관리주체와 계약합니다.
    2.위탁관리이면 경비원을 자체 고용하여도 위탁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치관리이면 입대회장이 계약자가 됩니다.

  •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2.10.03 현재 위탁관리중 이므로 관리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10.0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어뗜경우 이든지 간에 경비 등 수선 또는 유지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 집행은
    관리주체 즉 관리소장이 (게약 당사자) 해야되며,
    자치관리를 할 경우라면 계약은 비록 소장이 하드라도
    관리소직원의 선임과 해임을 입대의가 하게되므로
    최종책임은 입대의, 즉 회장의 책임이 될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서류심사 전이라면 서류접수된 업체에게는 공고철회사유를 통보하고
    공고문 자체를 자진 철회하면 별 문제없을듯 합니다
  • 작성자 방패돌이 작성시간22.10.05 경비원을 직영으로 운용할 때와 용역으로 운용할 때의 차이점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60대 이상 고령자들로 구성되는데 근무간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이 많은데, 직영으로 관리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비용처리 등을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 방안이 아파트를 위해 유익한 것인지 심층 검토가 선결과제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도 직영으로 운용하다 근무중 산재발생 및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용역으로 전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운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보험료라 생각하고 결정했었습니다.
  • 작성자 Tough Gu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05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갈등 속에 제가 국토부 선업자 선정 담당자와 시청, 구청 통화를 했는데..처음은 모두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관리주체가 계약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여, 제가 사업자 선정 지침은 말 그대로 사업자를 선정할 시 관리주체가 맞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비 각자와 계약을 꼭 관리주체가 해야 하느냐? 그것도 다음 업자가 선정 시까지 임시로 하는 계약인데 물었더니 법규에 없으니 뭐라 답변을 못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잘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게 공직에 있을 때 위임 규정에 의해 부하직원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었는데, 부하직원의 판단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상관이 위임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지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었는데 결론은 규약에 의한 위임은 위임권자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입대의가 모든 예산 결정 및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 관리주체에 위임(위탁)을 하였기에 이 또한 입대의가 직접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위임과 위탁의 개념은 같이 혼용하기도 하고 구분할 경우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위임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 지고, 위탁은 전문업체에 맡김.
  • 답댓글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10.06 근로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에 노동력 제공과 임금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 이므로
    고용자, 즉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1대1 계약으로
    이피트 경비업무를 위탁일 경우는 경비업체 사장이 고용자(사업주)이고
    걍비업무를 자치관리할 경우는 아파트에서 직접고용하게 되므로
    공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입대의 회장이 고용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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