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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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10.0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어뗜경우 이든지 간에 경비 등 수선 또는 유지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 집행은
관리주체 즉 관리소장이 (게약 당사자) 해야되며,
자치관리를 할 경우라면 계약은 비록 소장이 하드라도
관리소직원의 선임과 해임을 입대의가 하게되므로
최종책임은 입대의, 즉 회장의 책임이 될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서류심사 전이라면 서류접수된 업체에게는 공고철회사유를 통보하고
공고문 자체를 자진 철회하면 별 문제없을듯 합니다 -
작성자 방패돌이 작성시간22.10.05 경비원을 직영으로 운용할 때와 용역으로 운용할 때의 차이점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60대 이상 고령자들로 구성되는데 근무간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이 많은데, 직영으로 관리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비용처리 등을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 방안이 아파트를 위해 유익한 것인지 심층 검토가 선결과제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도 직영으로 운용하다 근무중 산재발생 및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용역으로 전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운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보험료라 생각하고 결정했었습니다. -
작성자 Tough Gu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05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갈등 속에 제가 국토부 선업자 선정 담당자와 시청, 구청 통화를 했는데..처음은 모두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관리주체가 계약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여, 제가 사업자 선정 지침은 말 그대로 사업자를 선정할 시 관리주체가 맞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비 각자와 계약을 꼭 관리주체가 해야 하느냐? 그것도 다음 업자가 선정 시까지 임시로 하는 계약인데 물었더니 법규에 없으니 뭐라 답변을 못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잘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게 공직에 있을 때 위임 규정에 의해 부하직원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었는데, 부하직원의 판단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상관이 위임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지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었는데 결론은 규약에 의한 위임은 위임권자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입대의가 모든 예산 결정 및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 관리주체에 위임(위탁)을 하였기에 이 또한 입대의가 직접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위임과 위탁의 개념은 같이 혼용하기도 하고 구분할 경우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위임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 지고, 위탁은 전문업체에 맡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