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보시는 것이 우리아파트공고문입니다.
내용은 최초 (전년도) 입주자대표 선출할 적에 1차,2차에 신청자가 없어 3차에 전대표가 신청을 했는데 누가 전대표을 못나오게 새로운 입주민을 나오게 하여 전 대표는 중임제한으로 탈락하고 새로운 입주민이 당선 되었습니다.
새로 당선된 대표가 3개월 동안 대표회의에 참석하고 계속 불참하여 관리규정대로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30일이내 공고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계속 공석임으로 3차에 (중임제한)탈락한 전대표가 11월22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14일이내면 12월6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12월15일부터 공고 개시함.
또한 전대표가 보궐에 신청했다고 1차,2차를 기다려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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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2.11.29 중임자는 탈락임. <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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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끼 작성시간 22.11.29 전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온다 하여 1차,2차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임자가 아닌 후보가 없으면 1차,2차..3차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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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ello 작성시간 22.11.29 중임 제한에 걸린 분이 동대표 되기 원하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동대표 되었으면 하는 맘이신가 봅니다.
궐석 선거구에 누군가가 동대표 하겠다고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다른 궐석 선거구 모두를 대상으로 동대표 보궐선거 공고를 해야만 합니다. 즉, 서류 내신 분 한 사람만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게 아닙니다.
1차 2차 출마자가 없으면 그 시기에 중임 제한에 걸린 분이 동대표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고 다른 분이 없다면 선관위는 투표를 진행합니다만, 다른 분이 서류를 낸다면(중임에 안 걸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동대표 우선권이 부여되게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등록기간 사이가 왜 벌어지게 하느냐 입니다. 2차를 1차 마감일 바로 다음날인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로 3차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로 하고 투표를 곧 이어하면 동대표 선출도 일찍 될텐데 굳이 늦추어서 하겠다는 선관위 입장이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