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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3.04.21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8.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2. 1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2. 개별기준
조.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 과태료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