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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공용부분 하자 종결 전유부분에 관한 문의

작성자프달|작성시간23.06.06|조회수255 목록 댓글 7

아래의 글과 연장선상입니다. 

 

하자종결 합의가 되고 소유주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자종결 중에는 전유부분하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집은 누수 등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유주의 80% 동의를 받아 공사가 시작되면 저의 집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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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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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가랑잎 | 작성시간 23.06.06 소유자 동의를 받고 나서 하자종결합의를 하는것이 정상인데 거꾸로됐네요. 전유부분 하자가 포함되어 있다는게 잘 납득이 안되는데. 프달님 전용부분 하자내용도 하자합의서에포함되어 있다는 말쓰입니까?
  • 답댓글 작성자프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6.06 전유부분하지도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종결합의서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이번하자 종료가 담보책임이 있는 공사중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하자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말입니다 .
  • 답댓글 작성자가랑잎 | 작성시간 23.06.12 프달 전유부분하자가 합의서에 포함되어있다는 있다는것이 무슨상황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각세대에서 하자처리가 다 완료됐다는 확인서가 합의서에 첨부됐다는 말인가요?
    전유부분하자도 포함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 작성자프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6.16 동의서 내용에 미시공, 오시공 및 2-3년차 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지종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가랑잎 | 작성시간 23.06.19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9조에 위배된 것으로 합의서는 효력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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