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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대하여.

작성자예통|작성시간23.10.16|조회수962 목록 댓글 7

1.  수시조정이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정 장기수선 계획전에 주기를 당기거나

     늘려야하는 장기수선 항목(73)중, 해당항목의         주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수립,조정           입대의 의결, 입주민 동의 절차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입주민 동의를 요하는 장기수선계획,     

       공고에의하면, 현재2023년도 임에도, 2025          년,2030년도 실시해야하는 항목을 2050년,             2060년도 수선주기 연도로 조정한 항목이             47 항목 중,거의대부분이란 사실에대하여,

의문점.

1. 2025년/30년 수선주기를 2050년/60년 

     수선주기로 조정하는것이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으로 입주민 동의를 받는것이 정상

     인지?

2. 또한 장시수선 조정 계획표 제일끝 항목에

    수시조정 업체 지급액을 계획표항목에 등재

    하여 입주민 동의를 구함이 정상여부에대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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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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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3.10.16 수시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기는 하나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며 관리소장이 작성 해야할 장기수선 계획서 작성을 관리업체에서 전문업체에 임의로 계약을 하여 비용을 지불 하였다면 그것은 당연히 관리업체 에서 지불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3.10.16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답댓글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3.10.16 화무십일홍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 답댓글 작성자ltkav | 작성시간 23.10.17 우리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전문업체에다 지금까지 의뢰를 했고, 그 비용을 우리 아파트에 청구하여 지불했네요.
    그러면 이 관리주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작성자화무십일홍 | 작성시간 23.10.17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의결이 되었다면 어쩔수 없지만 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지불을 했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출 결의서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사안으로 대표회의 역시 책임 에서 자유롭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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