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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예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0.16 2013년2월~2019년2월까지 장기수선 정기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여 왔으나 다음은
2022년2월이 아닌 2021년8월에 입주민 동의도 없이 4개월 당겨 2021년8월에 장기수선
정기 계획을 조정한 사실 및,
현재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공고이며,
2025년/30년 수선 항목으로, 2024년8월에
정기 조정할 수 있음에도 현재 수시조정으로
2025년도 수선항목이상이 무려 47개항목을
수시조정항목으로 입주민동의를 받기로 공고한
사실과 수시조정업체에 (3,000,000원) 넘는
수수료 및 업체 체결자가 당 위탁관리대표이사
라는 사실에 대하여 법령에 문제여부를 다시 한번 답을 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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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3.10.16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