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 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할때
1. 이때 관리소장은 사실상 법율상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위탁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성원 포함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단)으로 부터 위탁받는 것입니까? 즉, 이때 위탁한 본인은 누굴
말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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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부자 작성시간 24.07.18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자의 기구입니다.
자치관리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위탁관리 회사를 선정하여 공용 부분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관리회사는 입주자를 대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는 소장 과장 경리 기전직 등을 채용하여 실제로 그 아파트에 상주하면서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서에 근거하여 그 아파트 공용 부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리소장 이하 그 직원들은 민법에서 말하는 복대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대하여는,
1.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집행이 됩니다.
질문 내용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헷갈립니다만, 위 1번처럼 장기수선충담금 집행에 대하여는 위탁관리회사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위탁한 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겠네요.
그 외의 일반적인 것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탁관리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 중 입주자 개인은 위탁할 수가 없지요.
법률적인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의 대표로 봐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