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위탁받아 사용한다"고 할때 위탁하는 사람은 입주자 입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입니까?
작성자단산선비 작성시간24.07.13 조회수0 댓글 1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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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부자 작성시간24.07.18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자의 기구입니다.
자치관리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위탁관리 회사를 선정하여 공용 부분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관리회사는 입주자를 대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는 소장 과장 경리 기전직 등을 채용하여 실제로 그 아파트에 상주하면서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서에 근거하여 그 아파트 공용 부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리소장 이하 그 직원들은 민법에서 말하는 복대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대하여는,
1.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집행이 됩니다.
질문 내용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헷갈립니다만, 위 1번처럼 장기수선충담금 집행에 대하여는 위탁관리회사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위탁한 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겠네요.
그 외의 일반적인 것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탁관리 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 중 입주자 개인은 위탁할 수가 없지요.
법률적인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의 대표로 봐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