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의 회의에서 새로이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관리사무실에 위탁관리업체의 pt내용과 동대표들의 평가채점표 정보공개를 하였는데, 입대의 회장이 가지고 있다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정보공개가 어떤 근거에서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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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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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ough Guy 작성시간 24.07.26 관할 지자체가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회장이 간직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모든 서류는 관리실 보관입니다. 관리소장도 문제입니다...개인정보 및 입찰관련 정보만 공개 금지입니다.
입찰이 끝난 자료는 공개해야 합니다. -
작성자두꺼비 작성시간 24.08.02 공주법 제27조 제3항 참고
공주법 제14조 제8항 및 9항 참고
공주법 제102조 제3항 제4호의 2에의거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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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매트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02 pt내용이 회의록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는 근거는요? 회의록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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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부자 작성시간 24.08.08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제기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정보를 주지 않는다 신고하면 즉시 청구인에게 주도록 조치해 줍니다.
주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담당합니다.
저의 경우도 한 달 이상을 안 주고 뻐기다가 시청에 신고했더니 즉시 줍디다.
관리규약에는 아마 5일 이내 주도록 되어 있고, 만약 안 준다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시정권고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
작성자나부자 작성시간 24.08.08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는 관리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1.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찰 공고문
2. 입찰 서류 일체
3. 회의록
4. 채점표
5. 기타 더 알고 싶으신 정보 청구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아마 500페이지 넘게 서류가 올 겁니다.
장당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원 정도 할 겁니다.
500페이지의 경우 5만원 입금하고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