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Tough Guy작성시간24.07.26
관할 지자체가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회장이 간직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모든 서류는 관리실 보관입니다. 관리소장도 문제입니다...개인정보 및 입찰관련 정보만 공개 금지입니다. 입찰이 끝난 자료는 공개해야 합니다.
작성자나부자작성시간24.08.08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는 관리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1.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찰 공고문 2. 입찰 서류 일체 3. 회의록 4. 채점표 5. 기타 더 알고 싶으신 정보 청구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아마 500페이지 넘게 서류가 올 겁니다. 장당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원 정도 할 겁니다. 500페이지의 경우 5만원 입금하고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