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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자격

작성자좋은세상1|작성시간24.08.12|조회수133 목록 댓글 5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자에 동대표후보자
자격이 된다고
공동주택법14조 3항에
나와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옛전에6개월 이전 자에
자격이 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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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九龍 | 작성시간 24.08.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3항에 의거 3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2024.4.9.개정)
  • 작성자좋은세상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12
    감사합니다.
  • 작성자좋은세상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12 세입자도
    동대표 자격이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九龍 | 작성시간 24.08.12 동대표출마공고를 2회공고시에도 불구하고 출마지가 없을 경우 세입자와 중임자가 출마가 가능합니다.다만 3회공고시 입주자가 출마할 경우는 세입자와 중임자는 출마를 할 수없습니다.
  • 작성자좋은세상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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