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자격 작성자좋은세상1| 작성시간24.08.12| 조회수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九龍 작성시간24.08.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3항에 의거 3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2024.4.9.개정)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좋은세상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12 답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좋은세상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12 세입자도동대표 자격이 있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九龍 작성시간24.08.12 동대표출마공고를 2회공고시에도 불구하고 출마지가 없을 경우 세입자와 중임자가 출마가 가능합니다.다만 3회공고시 입주자가 출마할 경우는 세입자와 중임자는 출마를 할 수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좋은세상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13 답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