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혹은 입주민 아무나 어떤 의결사항에 잘못된점이 있다 판단되서 1/10을 모아오면
그것을 바꿔야되는건지요? 아니면 다시 입대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관리업체의 재계약 시점에 입대위에서는 계약유지를 의결했고,
이 의결에 반대한 입주민이 재계약 반대를 입주민 전체의 1/10의 동의를 얻어온다면
입대위에서는 의결한 내용은 무시하고 무조건 변경을 결정해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시 재논의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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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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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바람돌이 작성시간 12.09.17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현재의 주택관리업체에 대해 "불만족"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찰"로써..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참조)
자연스럽게.. 당 의결 내용은.. 차기 입대의 회의 시, 기존 의결에 대한..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재심의 결론은.. "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체 선정] 의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공뇽이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9.17 입찰... 넵. 알겠습니다. ^^ㅋ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대도 많이 어렵네요. ㅜㅜ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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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까뭉이 작성시간 12.09.17 입찰에 의한 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한다.
라고 의결이 되어지는 것으로 회의결과가 귀결되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건을 재상정해서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을 해야만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시정명령이 하달되어지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입찰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오렌지임 작성시간 12.09.17 공뇽이아빠님께서 계신 아파트는 저희 아파트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처리하고자 진행중입니다.(맞고 안맞고의 정답을 찾으려하는것은 당연하겠으나... 이의 정답은 님 스스로 찾아보시길 진정으로 권해드립니다.)
답글로 올려드립니다. -
작성자공뇽이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9.17 오로지님 까뭉이님 석정님 바람돌이님 오렌지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