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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2.09.17 1. 입대의에서 계약유지를 의결 한 것이 부당한 의결로써, 그렇게 부당한 의결을 하는 것 자체로써 법령(국토부고시)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관련 동대표들은 해임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상태에서 입주민의 의견이 1/10이상 수렴되었다고 하더라도 의결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관리만족도조사"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안건의 상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건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대표를 해임하는 절차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